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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내린다…최고 4만5천원→1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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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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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하락에 새해들어 5계단↓…국내선 할증료도 4천400원→3천300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이달에 이어 또 내린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 기준 편도 최고 4만5천100원에서 1만9천200원으로 인하돼 항공기 이용객 부담이 줄어든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2단계로 내린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9.42달러, 갤런당 165.28센트로 2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초까지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다가 3월 5단계까지 올랐고, 4월 4단계로 내렸지만 이내 유가가 오르며 11월 8단계(최고 10만5천600원)까지 부과됐다.

이후 작년 12월 7단계, 이달 4단계에 이어 내달 2단계까지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작년 말 항공기 이용객들은 항공 운임에 최고 10만원에 가까운 유류할증료를 추가로 내야 해 부담이 컸지만, 새해 들어 이런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반기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2월 적용 예정인 2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3천600원부터 최고 2만400원까지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1만9천2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미국 애틀랜타(7천153마일) 구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3천600원부터 최대 1만6천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현재 4단계(4천400원)에서 3단계(3천300원)로 한 단계 내린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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