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서영교, 임종헌과 사법농단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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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에 청탁? 이례적..납득 어렵다"
헌법 가치 유린.. 재판 개입 의도·계획 분명
법사위원 활동하며 이중적 태도 '난센스'
檢, 봐주기 안돼..엄격하게 진상규명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신환 의원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의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 이거는 헌법유린이고 법적 처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 높이시는 분이 있네요.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을 연결합니다. 오 의원, 안녕하세요.

◆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정관용> 이게 검찰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알려진 거죠, 지금?

◆ 오신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2015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 오신환> 2015년도 5월 18일날 당시에 이제 서영교 의원이 판사를 국회의원 회관 의원실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청탁을 하고 그것이 이제 임종헌 차장에게 전달이 되고 이후로 실제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에게까지 전달이 된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죠.

◇ 정관용> 의원회관 사무실로 부른 판사는 누구예요?

◆ 오신환> 저희가 2000년대 중반부터 법사위가 법원과 법무부를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와. 그래서 각 기관에서 업무협조를 위해서 국회로 파견 나와 있는 판사가 있습니다. 자문관이라고 일컫는데요. 파견 나와 있는 부장판사를 통해서 청탁을 했고 부장판사가 바로 당시 기조실장인 임종헌 차장에게 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현직 판사가 국회에 파견 나와서 매일 국회로 출근해서 상근한다는 얘기죠?

◆ 오신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 오신환> 일단은 여러 가지 법안을 저희가 제·개정을 하는 국회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법안을 통과시킬 때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사전에 전문 위원실에서 준비하면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파견 나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아마 국회 파견된 판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일 거고. 그렇죠?

◆ 오신환> 그렇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사진=시사자키팀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 그 판사한테 부탁을 하면 법원행정처로 가서 그게 사건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로까지 간다, 이렇게 되는 거로군요.

◆ 오신환> 네.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제가 법사위 3년째 있는데요. 이거는 사법부의 재판에 관여를 한다, 청탁을 통해서 그것이 직접 판사에게까지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뜻이나 의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고법원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한 의지 속에서 5월에 법사위 1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이것이 어렵게.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서영교 의원을 전담 마크하고 있던 임종헌 차장이 좀 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작용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죠.

◇ 정관용> 서영교 의원이 2015년 당시에는 법사위였나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상고법원을 공동발의를 했는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띠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각 개별 의원들을 분석하고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런 상황이 있는데 서영교 의원이 뭔가 재판 관련 부탁을 하니까 법원행정처에서는 실제로 일선 법원까지도 연결해서 뭔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 오신환> 연결을 미쳤을 것 같다가 아니라 이미 검찰의 공소내용에 보면 그 전달 과정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종헌 차장이 북부지법 당시의 법원장에게 전달을 하고, 법원장이 해당 재판이 치러지는 재판장에게 전달을 해서 실제 좀 상식적으로 양형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나온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원래 어떤 죄목으로 어떤 형이 나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 오신환> 지금 청탁을 받은, 서영교 의원이 부탁을 받은 사람이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의 문제입니다. 그 아들이 이미 공연음란죄로 이미 전과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돼서. 물론 미수로 그치기는 했지만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부탁을 받고 서영교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보면 보좌관을 통해서 계속 재판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혹시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회 파견 나와 있는 판사에게 청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전달되고. 실제로는 징역형을 받지 않고 강제추행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미수에 그쳤다는 것과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통해서 500만 원 벌금으로 끝나게 됩니다.

◇ 정관용> 오신환 의원은 이거는 헌법유린이다, 법적 처벌을 검토하자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 오신환>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강제추행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지금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헌법 가치를 유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일단은 임종헌 차장 자체가 검찰의 공소 이후에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거든요. 권리행사방해죄. 그러면 최초에 서영교 의원은 임종헌 차장에게 직접 전달은 안 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공동정범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 정관용> 직권남용 공동정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오신환>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단순히 강원랜드에 인사청탁을 한 부분과 사법부의 재판에 청탁을 한 것이 어느 것이 더 위중하냐고 보면 저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같이 의율해서 충분히 직권남용에 권리행사방해죄로 저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우선 판사를 만난 기억 자체가 없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억울한 사연을 사법부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런 식의 답변으로 항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이 과정들을 쭉 세세하게 보면 의도와 계획이라는 것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고 또 집요하게 그 부분들을 챙긴 것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무기수 김신혜씨 사건의 이런 것으로 같이 동일선상에서 본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난센스고 굉장히 이중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법적 처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러니까 검찰이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라, 이건가요?

◆ 오신환> 물론입니다. 지금 검찰이 이미 좀 빠져나가기, 봐주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사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신환>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었고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도 인터뷰를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마는 거절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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