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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 원칙상‧전례상 인터넷銀 최대주주 불가…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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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KT‧카카오 "대주주 자격과 무관"
참여연대 "론스타 전례 감안하면 대주주 자격 불가"
금융위 "대주주 심사 신청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검토"

(사진=연합뉴스 제공)

 

NOCUTBIZ
17일부터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대폭 늘려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공식 발효되면서 기존 인터넷은행 대주주인 KT와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원칙과 전례를 감안하면 이들의 은행 소유는 어렵지만 정부가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가능성도 있어서다.

◇ "ICT 기업, 오늘부터 銀지분 34%까지 소유 가능"

지금까지 정부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은산(銀産)분리'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런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돼 지금까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KT가 아닌 우리은행이었다.

하지만 금융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은행법이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들은 일찌감치 이 법이 발효 되는대로 카카오와 KT를 최대주주로 바꿀 수 있게 사전에 지분 매매 약정을 체결해놓은 상태다.

◇ "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전력 없어야"

문제는 카카오와 KT가 지분을 늘리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KT와 카카오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16년 7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고, 자회사인 KT뮤직도 음원가격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16년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은 정부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최근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자회사인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음원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16년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 금융위가 "법 위반 정도 경미" 판단하면 가능하지만 특혜 논란 가능성도

이에 대해 KT와 카카오는 과거 유사사례가 경미하게 판단된 선례가 있고, 인터넷은행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걸맞게 금융당국이 '유연하게 해석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카카오는 "다른 판례 등을 참고하면 합병 전 카카오M(피합병 소멸법인)의 형사책임이 카카오(존속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벌금형 확정이 카카오가 카카오M을 인수한 뒤이긴 하지만) 담합은 합병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법상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둬 진입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판단한다면 두 회사 각각 케이뱅크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두 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한'할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고, 론스타 등의 전례를 검토해도 두 회사가 은행의 최대주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과거 론스타와 테마섹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사례를 보면 금융당국이 해당 기업의 적격성뿐 아니라 자회사 및 '사실상 지배자'인 특수관계인의 적격성도 함께 심사한 전례가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KT와 카카오 모두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융위 "KT‧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하면 그때부터 검토"

금융당국은 "KT와 카카오가 추가 지분 확보 등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검토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의 규정과 전례를 살펴보며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특정 회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다는 전제로 적용될 기준 등을 검토를 한 적은 없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두 회사의 최대주주 자격을 허가해 줄 경우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가장 큰 두 인터넷은행이 배제되며 사실상 인터넷은행법 취지가 퇴색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두 회사의 신청이 들어오면 60일 내로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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