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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재취업한 금융회사는 제재를 받을 확률이 줄지만 건전성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나오자 금융감독원이 반박에 나섰다.
KDI는 15일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금융사에 취임한 뒤 재무적 위험관리에 별다른 성과나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1~2016년 금융회사 61곳의 재직 임원 가운데 공직 경력이 있는 사람은 16.3%, 이 중 67.2%는 금융당국 출신이었는데 이들이 임원으로 취임한 뒤 1분기 동안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에 별다른 성과나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론을 내는데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순이익률(RORWA) 지표룰 사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금융회사는 당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16.4%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감원과 민간 금융회사의 부당한 유착 관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다수의 기관이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한 기관에 감독권한이 집중되면 분권형 시스템에 비해 부당한 유착관계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수 선행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RORWA는 재무건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대표하는 지표라며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는 RORWA보다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지급여력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KDI 보고서는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금융회사의 제재확률을 측정할 때 대상 기간 중 제재의 경중과 건수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재 사실이 있는 지 여부만 고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수가 감소했어도 제재의 건수와 정도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고서가 분권형 금융감독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사례만 유일하게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통합 금융감독시스템을 운영 중인 일본과 영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현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통합과 분권형 금융감독시스템은 각각 장단점을 갖추고 있어 특정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취업제한 대상을 2급 이상 임직원에서 4급 이상 임직원으로 강화하고, 취업제한 기간도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퇴직자에 대한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