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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퇴직금·근로수당 미지급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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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이어뱅크가 가맹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난 2017년 7월, 탈세 등 특가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미성 기자)

 

명의 위장을 통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가맹점 근무자 10여 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타이어뱅크가 가맹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퇴직금과 근로수당 등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최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김정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 회장은 가맹점 7곳에서 근무자 10여 명에게 퇴직금 2억 2000만 원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이 가맹점들이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을 법인화한 것으로 실제 사용자는 타이어뱅크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인 타이어뱅크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했거나 근무시간과 장소 등도 모두 타이어뱅크가 지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김 회장은 점장들의 명의를 이용해 매장을 운영하며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반 수법으로 80억 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타이어뱅크의 영업 방식에 대해 김 회장은 “정상적인 사업 방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결심이 예고된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타이어뱅크는 지난 1991년 설립돼 전국 3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으로 직원 70명을 두고 있는 타이어 유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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