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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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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행정안전부 오는 15일부터 3월말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지난해 말 현재 100세 이상 고령자는 1만8783명으로 나타났다.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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