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법안에 따라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종교인 소득 신고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8일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10일 수도권 지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달 안에 전국 7개 지역을 순회하며, 종교인 소득 신고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강사로 나선 김진호 세무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교회는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세금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목사와 전도사 등 종교인 개인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회자와 교회 재정 회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종교인 소득 및 근로신고 방법과 원천징수 방법 등 구체적인 행정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