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친구를 통해 민간인에게 돈을 건넨 현광식(56) 전 제주지사 비서실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비서실장이 민간인에게 도정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케 하고 보답을 해 줬다는 건데, 한마디로 현 전 실장을 정치인으로 보고 그의 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활동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의 전 비서실장 현광식씨에게 10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조모(59)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295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현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11개월 동안 친구인 건설업자 고모(56)씨에게 민간인 조씨를 도와주도록 부탁해 매달 250만원씩 모두 2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제주도 비서실장을 정치활동 대상자, 즉 정치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느냐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씨가 원희룡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내는 등 오랜 측근이었고 비서실장 임명 당시의 경위와 위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정치활동 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현씨가 건설업자인 친구를 통해 민간인 조씨에게 돈을 건넨 부분은 도정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케 하고 보답을 해 준 것으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현씨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활동 대상자고 돈을 건넨 행위도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 해당된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민간인 조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현씨의 범죄사실을 고발한 점은 참작되지만 자료를 수집해 넘겨준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또 2014년 9월 ‘제주도에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힘을 써 주겠다’며 이벤트 회사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알선을 한 것으로 공무원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