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사고 구속 대상자 추가…검찰,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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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일러 시공자 제외…가스안전공사 직원·펜션 주인 추가

사고가 발생한 펜션. (사진=유선희 기자)

 

일산화탄소 누출로 고등학교 남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사고의 책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승환)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보일러 설비 업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직원, 펜션 운영자(주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펜션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관련자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직원과 펜션 주인 등 2명이 추가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보일러 설비업자와 보일러 시공 기술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직원과 펜션 주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보일러 시공 기술자는 설비업자에게 업무를 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일용직으로 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경찰 수사본부와 협의 끝에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일러 설치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완성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리를 소홀하게 한 펜션 주인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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