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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어렵던 날림먼지, 스마트폰·드론 카메라만 있으면 확인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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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사진·영상 불투명도로 날림먼지 측정 기법 개발

KDOM 프로그램 실행화면

 

NOCUTBIZ
스마트폰이나 무인항공기(드론) 카메라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사업장 날림(비산) 먼지를 확인하는 측정기법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기법을 최근 개발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측정기법은 스마트폰·드론 등의 카메라로 찍은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해 날림먼지의 발생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불투명도 측정기법으로, 과학원은 관련 소프트웨어(KDOM, Korea Digital Optical Method)도 함께 개발했다.

그동안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적절한 측정방법이 없어 발생원 관리가 쉽지 않았다.

기존에 활용됐던 날림먼지의 무게를 측정(중량법)하는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은 대당 약 2천만원인 고가의 장비가 4대 이상 필요하고, 1시간 이상 바람 방향에 맞춰 시료를 채취해야 하지만 수시로 바뀌는 바람 탓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이번에 개발된 광학적 측정법은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만 있으면 측정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날림먼지 발생에 따른 불투명도(0~100%)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할 경우 사업장 밖에서도 날림먼지 발생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과학원은 이번에 마련한 측정법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기준에 날림먼지 불투명도 관리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측정기법 개발로 날림먼지 관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관련 공정시험기준 및 관리기준을 차질없이 마련해 날림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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