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28)씨와 이 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새벽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를 걷던 중 34살 A씨와 어깨가 부딪치자 말 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A씨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고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