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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열면 5.18 훼손…지만원은 왜 처벌 받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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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명예훼손 무죄 이후 막말수위 높여
당시 무죄판결은 피해자 특정되지 않은 탓
2015년 이후에는 특정된 피해자들이 고소중
"고소 늘어나면서 판결 늦어져 추가고소 중단"

(사진=연합뉴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가 최근 '문재인 정부 살인정권', '전두환 5‧18영웅' '나경원 전라도 딸'을 운운하며 막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지 씨의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만원 씨는 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5‧18민주화운동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며 "2002년도 (5‧18당시 광주에) 북한 군이 왔다고 했는데 광주 법원에서 (재판을) 끌어다가 하니까 졌고 그 것보다 더 자세히 서울 (법원)에서 얘기하니까 (대법원 판결로) 2012년 12월 27일날 다 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은 서울에서 받아왔었는데 민사사건은 광주에서 받았다"며 "(광주에서) 제 마음대로 재판을 하니 9500만 원 (선고) 나왔다고 신문에 난 것"이라며 억측을 했다.

이날에도 지 씨의 억지 주장이 거듭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지만원 씨가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공개 석상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조용하다", "벌금이 아니라 실형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저 정도면 고소 가능하다" 등의 지적이 이어진다.

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는 2012년 12월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 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내용에서 피해자들의 성명 등이 직접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지 씨가 주장한 '북한군의 5.18 개입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지 씨는 당시 이 판결을 근거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동' 표현은 무죄!"라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며 활동을 넓혔다. 급기야 2015년 6월에는 "광주작전에 참전한 북한특수군(이하 광수)"이라며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을 보고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광수)이라며 추정한 지만원 씨. (사진=지만원 시스템클럽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지목된 광수 중 일부는 광주 시민으로 밝혀지면서 당사자와 지 씨는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시민 4명은 2015년 10월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광수)이라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지 씨를 고소한 이후, 2016년 5월에 3명, 2016년 12월에 7명이 차례대로 추가 고소했다. 2018년에는 6월에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 씨의 아들 또한 지 씨를 고소했다.

한 사건에 고소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던 것이다.

5‧18 기념재단 차종수 연구원은 CBS노컷뉴스에 "지 씨가 2015년 8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를 '(5·18)폭동을 촉발시킨 빨갱이 집단'으로 폄훼한 사건과 '광수' 관련 사건을 포함하면 총 5차례 (명예훼손 혐의) 고소가 있었다"며 "한 사건에 추가 고소가 이어져 이를 병합하다보니 재판이 늦어졌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추가 고소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차 연구원은 이어 "대법원은 2012년 12월 지 씨를 상대로 고소한 50명이 (당시 피해자인) 4000명의 명예를 대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 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 고소는 (지 씨가) 특정인을 지목한 만큼 이전 판결과 달리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 씨는 자기 주장만을 하고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이와 달리 지만원 씨는 이날 집회에서 "내일(10일) (서울에서) 재판이 열린다"며 "광수 사건에 대해 유죄가 나올 리 없고 입건 자체도 안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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