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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폭로' 심석희 "17살부터 성폭행까지 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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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21·한국체대)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한국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한체대)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폭행을 넘어 성폭행까지 당했다며 추가 고소했다.

심석희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8일 "지난달 13일 심 선수와 폭행 사건 재판 회의를 하던 도중 본 사건이 폭행과 상해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다음 날 여성 변호사가 심 선수와 1:1로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2014년경부터 조재범이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왔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심석희 선수의 조재범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했고, 신중한 논의 끝에 심 선수를 대리하여 지난달 17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재범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세종은 "조재범의 핸드폰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 관련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심 선수와 협의한 끝에 지난달 17일 형사 공판기일에는 부득이 상습상해 부분에 관해서만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상혁 변호사는 "심 선수가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결심을 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심석희를 폭행하는 등 초등학교 시절부터 상습상해를 가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황이다.

심석희의 진술에 따르면 성폭행은 상하 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미성년자 시절부터 4년 동안 이뤄졌고, 심지어 평창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때까지 벌어졌다. 범죄 행위는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심석희는 이러한 범죄 행위 피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견뎌야 할 추가적인 피해와 혹시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 너무나 두렵고 큰 상처를 입을 가족들을 생각하여 혼자 감내해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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