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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 지분 34%까지…인터넷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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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성장지원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

 

정보통신업(ICT) 자산 비중이 큰 비금융 산업자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시행될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뒷받침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T 자산 비중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는 인터넷은행 지분 34%가 허용된다.

시행령의 골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10% 이상 지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 보유주주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ICT 주력그룹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사 자산합계액' 대비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다.

시행령은 또 당초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다가 인터넷은행 측 책임과 무관하게 대주주와의 거래가 된 경우 등에 한해 '대주주 거래금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노인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한다.

창업·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 연간 모집액을 15억원까지로 확대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의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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