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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측 "조덕제 아내 또 2차 가해…추가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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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조덕제 아내 명예훼손 사건 이미 검찰 기소 의견 송치
"통장 압류 생활고? 성폭력 사건으로 유튜브 돈벌이"

배우 반민정이 지난달 11월 오전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남배우A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더 나은 영화현장을 위해 영화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 촬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영화계 현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배우 반민정 측이 조덕제와 조덕제 아내의 지속적인 허위 주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예정이다.

반민정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이학주 변호사는 7일 CBS노컷뉴스에 "'반민정씨 때문에 해고 당했다'는 직접적인 이야기 없이 실직 관련 주장은 명예훼손 고소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 성폭력 범죄 당시를 재현하면서 이미 유죄 확정된 범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므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조덕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아내 정모씨는 이미 반민정 측으로부터 조덕제와 함께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다음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달도록 선동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의정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럼에도 조덕제와 정씨는 유튜브 방송에 동반 출연해 결백을 주장했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돌아왔다. 이번 방송에서 정씨는 '워마드'와 관련된 발언을 하며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흉내 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조덕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밝힌 통장 압류 등 생활고에 대해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반민정씨가 피해를 당한 사건을 자꾸 돈벌이 수단으로 쓰니 후원 모금 통장을 현재 압류한 상황"이라며 "반민정씨와는 무관한 '워마드' 등을 자꾸 함께 언급하는 건 반페미니즘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는 발언들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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