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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만㎡ 이상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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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도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02년 3월 제정된 이 조례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대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는 간소화했다.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가 조례가 규정한 기준의 200% 이하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 증감, 환경보전용 녹지 확대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승인 기관장의 환경보전방안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민 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 보안 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은 폐지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높이는 동시에 협의절차를 간소화해 내실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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