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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요청대상에 방위산업 기술유출사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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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기술유출 신고하면 감점 완화
기술유출 우려시 정보수사기관이 유출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방위산업기술 유출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수사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기술유출사고가 추가되는 등 3개 분야 12개 이행과제가 추진된다.

국방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위산업 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방위산업기술 유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기술 유출사실을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무기체계 업체 선정시 감점을 완화하기로 했다.

방위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체계 업체 선정 과정에 일률적으로 감점함에 따라 자발적 신고 유인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위산업 기술유출 조사관련 직무수행을 근거도 명확화된다.

국방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행위 인지할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조사 근거가 불명확했다"며 "기술 유출 우려 또는 인지시 정보수사기관이 유출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수사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기술유출 범죄가 포함되지 않아 수사가 쉽지않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요청대상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기술유출사고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법이 심의되는 중이다.

방위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기술유출시 현행 형사처벌과 재산몰수 벌칙 외에 방산업체 지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이 개정된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 실태조사 참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우수업체에 업체선정시 가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국내 방산업체 해외사무소의 인력․시설․정보보호 등 전반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보고 국내 방산업체 해외사무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채용인력 신원조사 강화 등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과 방사청,국방부 정보본부,안보지원사,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정보·행정기관 정례협의체도 구축된다.

국방부는 이외에 보안감사 등으로 인한 방위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사청 주관 실태조사와 안보지원사 주관 보안감사를 연계해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폐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방산기술 보호 강화 방안은 방산업체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업체들이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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