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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측 "조부 '효도사기' 주장은 허위사실…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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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동욱.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배우 신동욱 측이 조부의 재산을 받은 후 대가인 효도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일 TV조선 뉴스9은 신동욱의 조부인 96세 신모 씨가 손자를 상대로 일명 '효도 사기'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조부가 효도를 전제로 손자인 신동욱에게 집과 땅을 물려줬지만, 신동욱이 연락을 끊고 지난해 7월에는 퇴거 통보를 보냈다며 분노, 재산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측은 즉각 반박했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율의 송평수 변호사는 "신동욱은 현재 조부와 소송 중에 있다"면서 "신동욱과 조부 간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동욱의 가정사도 밝히며 "과거 신동욱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가족 구성원 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과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이다"고 했다.

덧붙여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며 "조부와 신동욱은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동욱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 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욱은 MBC '대장금이 보고있다'에 출연 중이며, tvN 새 드라마 '진심이 닿다'에 출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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