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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 술 취한 20대, 사람 치고 차량 연쇄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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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다 차량 여러 대까지 들이받은 20대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7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2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

A씨는 이후 주·정차중인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가드레일에 충격한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 B(24)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 등으로부터 16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술에 취해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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