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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는 아파트 공시청 장비로 UHD TV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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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시군단위로 확대

 

내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시청 기기를 통해 UHD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를 개발해 내년 1월1일부터 상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란 북미식 방송표준방식 수신칩이 내장돼 안테나로 수신된 지상파 UHD 방송신호를 원본 수준으로 깨끗하게 복원해 공동주택 내 개별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장비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신호처리기가 상용화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벽면 방송수신 단자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바로 시청할 수 있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과기부는 보고 있다.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의 일종인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공시청 UHD 신호처리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과기정통부가 제작·배포한 지상파 UHD 방송 수신가이드를 참고하거나 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124번) 또는 UHD 코리아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신호처리기 상용화 이후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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