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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靑사찰' 의혹 수사하는 동부지검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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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 '직권남용' 고발
검찰 "이미 관련 수사 진행 중인 동부지검에 이송"
'靑폭로' 중심 김태우 수사관 징계위는 다음달 11일 열려
출국금지 김 수사관, 업무에서도 모두 배제 상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추가 고발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28일 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를 동부지검에서 이미 맡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일명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지난 27일 김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전 장관 외 박찬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이 포함됐다.

문제가 된 문건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지며,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현재 동부지검에는 김태우 수사관 등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자한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은 골프접대, 지인 형사사건 개입 시도, 특혜채용, 감찰내용 유출 등 기존에 불거졌던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국금지 상태인 김 수사관은 지난 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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