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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870만 개인정보 해킹 사고 "회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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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해커 프로그램으로 KT 가입자 870만명 정보 유출
1심은 "각 10만원 배상", 2심은 "회사 책임 없어"
대법 "당시 정보보안 수준 등 고려해 종합적 판단해야"

대법원 청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KT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강모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T 정보유출 사고는 2012년 해커 2명이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KT는 이러한 상황을 5개월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씨 등은 KT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KT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KT의 과실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3심 역시 2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또 다른 정보유출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T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고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 수준, 피해 발생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KT에 정보유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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