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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블랙리스트 관련자 해임·정직 등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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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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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문체부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징계위 심의를 거쳐 이날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5명, 견책 3명 등 처분을 확정했다.

오석근 영진위원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상처받은 영화인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징계 처분은 혁신과 쇄신의 시작이며, 조속히 영진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진위는 지난 21일 노동조합 추천 1인, 외부 5인, 내부 2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체부 진상조사위로부터 통보받은 징계권고 대상자 14명 중 퇴직자 4명을 제외한 10명의 징계안을 심의했다.

영진위는 "외부 위원은 영진위와 이해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으며, 인사 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문제의식을 가진 분으로 구성해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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