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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 '증여세 부과' 놓고 법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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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정치권 "최고 50% 증여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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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는 소유권 등을 취득한 이후에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내년까지 최고 50%의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 기한은 15년이어서다.

기재부는 정치권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법리 검토에 착수하긴 했지만, 이 회장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해당 규정은 소유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전 소유자 명의로 방치했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지만,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명의신탁'이므로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8년 특검 조사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4조 5천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4500억원이 증여세로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유권해석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이번 법리 검토 결과는 내년 상반기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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