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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미국 입양인 2만명··상당수 추방 위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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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사회, 기독교계 중심으로 시민권 찾아주기 운동 펼쳐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2만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무국적자로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정책을 강화하면서 무국적 입양인 상당수가 추방됐거나 추방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포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포사회가 이들의 시민권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영헉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으로 가장 많은 아동을 입양보내는 대한민국.

어떤 형태로 입양보내느냐에 따라 입양인의 처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국인 부모가 한국에 와 입양절차를 할 경우 IR3 비자를 받고 곧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한국의 입양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단 미국으로 보낸 뒤 미국에서 입양절차를 진행하면 IR4 비자를 받습니다.

이들은 18세에 시민권 획득 절차를 거쳐야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못해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은 모두 3만5천여명, 이 가운데 한국 출신은 2만여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미국시민도 아니고 한국시민도 아닙니다.

상당수는 입양당시의 입양관련 서류조차 갖고 있지 않아 미국 시민권 획득 절차를 진행하기도 이렵습니다.

[인터뷰]John Shin 사무총장/월드허그파운데이션(World Hug Foundation)

"많은 입양인들이 서류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서류가 없는 입양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입양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변호사비 등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포사회는 이들이 일괄적으로 시민권을 받을수 있도록 '아동시민권 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길명순 이사장/월드허그파운데이션, 뉴욕 퀸즈장로교회 권사

"안타깝잖아요 저도 3남매가 있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또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엄마라는 말도 못해요 그냥 맘이지 엄마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내에서 입양절차를 진행한 입양인들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은 18세 이전에 퍄양했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시기를 놓친 경우 등 입니다.

지난 2000년에 '아동시민권 법'이 제정돼 무국적 입양인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됐지만 구제대상이 18세 이하로 제한돼 당시 19세 이상은 아직도 국적이 없는 상태 입니다.

무국적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을 강화하면서 무국적 입양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한 뒤 추방됩니다.

한국출신의 무국적 입양인 상당수가 추방됐거나 추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사회는 이들이 한국으로 추방당해도 문화가 다르고 부모도 없는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노숙인으로 전락한다며 한국정부와 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길명순 이사장/월드허그파운데이션, 뉴욕 퀸즈장로교회 권사

"100만명서명운동 릴레이 기도운동 하고 있어요. "법을 상정해 놨고 올해 안에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좋고요 만약에 안되면 내년에 2년을 다시 할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 우리 국민과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 또 여러나라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분명히 해주실 것 같애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들.

그 중 2만여명이 미국시민도 한국시민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더러는 절도, 강도, 마약 등의 범죄에 노출되는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최내호 영상편집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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