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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품명인전수자에게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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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명인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김치류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오숙자씨(중앙).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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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품명인전수자에게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해 연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식품명인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수 장려금 지급대상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식품명인전수자이다.

장려금은 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지급하며 월 2회 이상 교육 실시, 교육실적 및 대외 기능공개 활동, 체험행사의 참여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시기 및 횟수는 분기별 1회, 연 4회이며 지급규모는 개인별로 연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전수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1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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