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태우 씨가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청와대가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은 법률 규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을 제시하고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지휘라인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조 수석 등에 대해선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해 감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봤다.
자한당은 또 임 실장에 대해선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위를 보고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를 제기했다.
이와 같은 의혹들은 김태우 씨(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의 폭로전에서 시작됐다. 이에 청와대는 김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씨는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경찰조사를 확인하려 하고, 접대성 향응 골프를 친 의혹 등으로 현재 대검찰청의 감찰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