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홍남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9조원 지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26일 경제활력회의서 "시장 불안감 잘 안다"…주휴수당 논란엔 "기업부담 없어"

 

NOCUTBIZ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9조원 상당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 10.9% 인상이 적용되기에 시장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더 많은 사업주가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도 2조 8천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투입된다. 1인당 지원액수는 올해 13만원에서 2만원 늘어 최대 15만원이 된다.

올해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내년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돌봄·미용·숙박업 종사자 등 비과세 대상 직종 확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지원금액도 올해 13만원에서 내년엔 최대 15만원으로 2만원 많아진다. 5인 이상 사업장엔 올해처럼 1인당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엔 1인당 15만원이 지원된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 4월부터는 신규지원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내년 근로장려금은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조 9천억원에 이른다. 지원 대상도 올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엔 334만 가구로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 지불 여력 확보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에 대해 "최저임금결정위원회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위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월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도기간의 경우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휴수당 논란에 대해선 "당초 개정 취지대로 최대 209시간으로 환산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법정 외로 추가 지급하고 있는 토요약정휴무수당의 금액과 그 시간을 함께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핵심이 된 법정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돼온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흐름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각종 구조개혁, 규제 혁파, 사회적 빅딜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해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