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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소위, 오전 위험 외주화 방지법 재심의 예정…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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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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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전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24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작업중지권 확대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 큰 틀의 원칙에 합의했고, 이날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견이 있었던 일부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라며 "여야 합의대로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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