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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 청약통장' 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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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원까지 자격 확대…'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28일 출시

 

NOCUTBIZ
내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더욱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선보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의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이자소득 500만원에 원금은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지금까지 연령 요건은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였지만 내년 1월 2일부터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나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 또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씩 24개월)까지 1%대 저리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가령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안팎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44.2%는 보증부월세, 21.9%는 전세, 19.2%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그동안 전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청년층 주거복지와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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