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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 최저임금 수정안, 아무런 의미 없어"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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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 및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 운영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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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한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오히려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문제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입법 완료 시까지는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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