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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의결방침에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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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유급휴일 제외 아무 의미 없어…6개월 시정기간 미봉책 불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 및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 운영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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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국무회의 논의 끝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의결키로 했지만 경영계는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사 약정 유급휴일은 산정기준 시간에서 빠졌다지만 기업 부담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고, 6개월의 임금체계 개편도 기업에만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하자, 경영계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와 함께 입법으로 해결되고, 시행령 개정(안)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 완료 시까지는 이에 따른 정부의 기업현장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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