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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약정휴일 제외 수정안 재상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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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 단위 환산 기준 시간 명확히 하고자 법령 정비
"언론·경영계 주장한 수당 추가 부담, 사실과 달라"

 

NOCUTBIZ
정부가 기존 행정해석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보류하고,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이날 재입법 예고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애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주 또는 월 단위 환산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통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최저임금은 시급이 기준이지만, 흔히 받는 월급으로도 환산해 함께 발표해왔다.

이 때 시급에 곱하는 노동시간은 주40시간씩 월 174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인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때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을 곱해 월 174만 5150원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월급제 시급 전환 산정방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할 때 현행 최저임금법령에는 월급을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의 수'로 나누도록 했을 뿐이어서,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달리 지난 10월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령 정비 차원에서 기존 산업현장에서 적용되던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여달라며 아예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에서 빼달라고 압박해왔다.

급기야 전날인 23일에는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하루 앞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이 모인 비공식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국무회의에 개정안 원안을 상정했지만,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정했다.

또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법정 주휴일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올해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해 당초 개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모비스와 같은 고액연봉을 주는 일부 대기업에서 최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된 데 대해서는 "결국 최저임금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라며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된다"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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