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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철도공단 이사장 첩보 인사라인에서 검증…비위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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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위첩보 묵살 의혹 제기에 목격자들 조사
"민간기업 임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감찰 진행 안 해"
"인사검증 대상은 맞아 해당 자료 인사 검증에 활용"
"목격자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해 줘"

자료사진

 

청와대는 21일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김상균 현 이사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관련 첩보를 인사검증을 통해 검증했지만 증거가 없어 임명절차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국당의 금일 주장은 기 공개된 김태우의 문건 목록중 '20171217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ㅇ 검증 관련 보고' 와 관련된 주장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위 보고는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공모한 김상균 전 부이사장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당시 동인은 민간기업 임원으로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인사검증 대상이었기에 인사검증 부서로 이관해 해당 자료는 인사검증 참고 자료로 보고됐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첩보는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을 거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수석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어가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라인은 인사검증 절차에서 금품상납 내용 등을 검증했다. 예컨대 동인이 동 공단 전 이사장(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금품수수하였다는 내용 등이었다"며 "검증과정에서 금품상납 내용에서 목격자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해주었고, 상납에 대한 증거 역시 부재하였기에 임명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전직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 여권 고위 실세가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국당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김 이사장이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하직원들에게 회당 500만~1000만원을 수회에 걸쳐 뜯어낸 일이 있었다는 첩보가 있다”며 “해당 첩보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밝힌 사실은 측근 비리를 묵살한 것과 관련된다”며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사표를 내고, 김 이사장이 남은 것은 분명 힘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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