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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학교입니까? 아니면 학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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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원금은 사적으로 써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자유한국당의 '교육부가 입법권 침해' 주장, 국민 현혹일 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사립유치원은 학교입니까? 아니면 학원입니까?"( 전국 유치원학부모 비대위 김한메 위원장)

이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와 이어 열린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문구이다.

시민사회교육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은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임을 강조하면서, 교비의 회계처리에 대해 개인사업자라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사유재산권을 내세우며 시설사용료 보장, 국가보조금회계와 학부모지원금 구분 회계를 요구한 데 대해 토론자들은 분노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박사는 발제를 통해 "운영비의 45%를 국가세금으로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이 공익적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이를 포기한다면 차라리 자영업이나 학원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바우처 형식의 지원금이 유치원 회계로 들어오면 사적으로 유용하면 안 된다.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국회가 여기까지 온 게 실망스럽다. 자유한국당은 표보다는 아이를 위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대표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국고지원금 일체를 받지 말고, 차라리 학원를 하라"고 비판했다.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시민 기자회견'이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6개 단체가 참여했다. (사진=김영태 기자)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김남희 팀장은 "사립학교법 33조(회계규칙 등)에 학교법인의 회계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53조 3항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면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전국 유치원학부모 비대위 김한메 위원장은 "진정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도록 조속히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한메 위원장은 또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유치원에 학부모회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학부모회 설치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맡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시간끌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국민을 보고 가야지 자유한국당을 보고 갈 수 없다는 게 국회 분위기이다. 바른미래당과 연대해 신속처리안건지정절차를 진행하면 최대 330일, 빠르면 180일이면 유치원 3법 통과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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