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과 소방관 채용시 신체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는 신체 조건 제한 조치는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체조건 제한 삭제 권고에 업무특성상 불가피
최모씨(24)는 지난해 경찰관 시험에 응시했다가 키가 166cm로 채용기준에 1cm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합격했다.
현재 경찰관 시험에 응시하는 남성은 키 167cm이상, 몸무게는 57Kg 이상이어야 한다.
소방관은 남성의 경우 165cm이상, 57kg 이상이어야 하며 교정직과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공무원 또한 키와 몸무게에 제한이 규정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처럼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결론내리고 관련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즉 신체조건으로 불합격 여부를 가리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며 체력검사 등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체조건 아닌 체력검사 등 객관적인 업무수행능력 평가해야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는 인권위의 신체조건 제한 규정 폐지 권고안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규정 폐지나 수정 여부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CBS사회부 장윤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