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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2년 박정희 계엄포고 위법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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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체제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계엄포고는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허모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옛 헌법과 현행 헌법, 옛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허씨는 1972년 10월 전국에 내려진 비상계엄 포고령 가운데 '불법 집회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동료들과 도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육군고등군법회의는 허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1973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허씨는 2013년 12월 재심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부마민주항쟁 당시인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부산과 마산에 내렸던 계엄령과 위수령도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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