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미쓰비시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와 가족들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양국이 국장급 협의를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조만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사항에 대해 아직 일본 측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 문제를 포함해 한일 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일본 측과 다양한 수준에서 소통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번 주말 서울을 방문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만나 관련 협의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국 주재 일본 공관장 회의 참석 차 23~25일 방한하는데, 방한 계기로 우리 측과 국장급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와 협의를 갖는다면 워킹데이(평일)에 열릴 것"이라고 말해 24일 개최가 유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사실상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 양국 정부가 대면하는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