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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선개입 수사 축소' 백낙종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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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저버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군 대선개입 수사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백 전 본부장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조사본부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개입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엄정히 사법처리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를 진행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공직사회와 반복되는 군 수사기관의 위법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3년 당시 조사본부의 사이버 정치관여 수사 과정에서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수사를 은폐 및 축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사 당시 선모 수사관이 '이태하 전 사이버 심리전단 단장이 특정 후보의 비난 취지 글을 게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자 선 수사관을 수사본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백 전 본부장 등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 전 단장의 독자 범행일뿐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당시 군 수사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 전 단장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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