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13월 보너스' 받으려면…바뀐 공제항목 꼼꼼히 확인해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종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신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도 확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통해 연말정산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 주요 일정(자료=국세청)

 

NOCUTBIZ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신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고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됐다.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도서나 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했을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따라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근로자는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교육비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엔젤투자(관련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됐다.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된다. 월정액 급여 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됐고,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다만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이 세액공제된다.

또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6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연말정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추세 보기 등 3단계를 거쳐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