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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일단 36개월로 가다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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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도정착 후 특정기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토록 법률 마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8개월의 2배인 36개월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역이나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조항이 똑같이 마련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이 더 줄어들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시행 방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 또는 27개월로 하는 2개 방안을 보고했으나 산업기능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실제로는 36개월 근무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복무분야는 합숙시설이 갖춰져 있고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그러나 대체복무 제도가 정착되면 6개월이나 1년 등 특정기간 범위에서 대체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법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역은 6개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의 복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 규정돼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정착 개념에 대해서는 "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등 대체복무가 병역기피로 악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져도 제도 추진 상황에 따라 실제 복무기간이 더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다른 대체복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법률체계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현역이나 일반 다른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 조정과 같은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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