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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금리인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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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등 여신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은행에게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채널을 통해 행사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은행 영업점을 한 차례 방문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종전에는 상담과 금리 인하 신청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뒤 은행 금리 인하 승인이 나면 약정을 위해 한 차례 더 방문해야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독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대출상환이 가능해지며 온라인거래가 어려운 고령자 등은 ATM기기를 이용해 대출상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사모기지론이나 정부학자금대출 등과 같은 공공기관 연계대출로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휴일상환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휴일대출상환제도가 실시되면 휴일에 대출을 상환할 자금이 있는 고객이 불가피하게 휴일 기간 동안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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