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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시설' 긴급 안전관리실태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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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관광시설 전수조사 실시
민박시설 안전관리 미비점 제도 개선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지난 18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강릉의 펜션. (사진=CBS노컷뉴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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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시설기준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현재 진행중인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안전점검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항목 가운데 기존의 월 1회 가스 누출 점검에 더해 가스시설의 환기, 가스 누출, 배기통 이음매 연결상태 등을 추가해 조사분야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연장해 농촌관광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스시설과 민박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시설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10일간'으로 변경해 적정 시설기준 확인이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장 출입문에 농어촌민박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무단도용변경 방지 및 안전 제고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용 건축물 전체가 주택인 경우에만 민박을 운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민박업 사업자 신고 및 변경, 폐업신고, 관리대장, 행정처분 등 농어촌민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영업 및 시설기준 등 신고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적합 여부를 판단해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시설 운영의 개선 등 사후관리를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민박 변경신고 없이 민박사업을 운영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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