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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록, '황후의 품격' 촬영 중 골절상… 오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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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큰 부상은 아냐, 내일 복귀 예정"
촬영 초반 최진혁도 눈 부상
'황후의 품격' 방송사-제작사-PD,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출연 중인 배우 신성록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에서 이혁 역으로 출연 중인 배우 신성록이 골절상을 당했다.

신성록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신성록 씨가 어제(18일) 발가락 골절상을 당해 오늘 수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아주 큰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촬영 현장에 복귀할 것 같다. 촬영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후의 품격' 배우들이 다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천우빈 역을 맡은 최진혁은 촬영 초반 고난도 액션 장면을 대역 없이 소화하다 눈 주위를 다쳐 약 30바늘을 꿰맸다.

당시 제작발표회 참석이 불투명했으나, 다행히 최진혁은 지난달 20일 열린 제작발표회에 정상 참석했다.

막장 드라마의 대모로 불리는 김순옥 작가와 '리턴'의 주동민 PD가 만난 SBS '황후의 품격'은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돼 황제에게 시집온 뮤지컬 배우가 궁의 절대 권력과 맞서 싸우다 대왕대비 살인사건을 계기로 황실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는 이야기다.

지난주 14%라는 자체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으나, 불륜, 살인미수, 살인, 폭행 등 자극적인 요소가 극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과도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잦아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주연배우 둘이 잇따라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열악한 제작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황후의 품격'은 하루 최대 29시간 30분이라는 초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점이 드러나,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황후의 품격' 공동고발인단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8일 고발당한 바 있다.

공동고발인단은 SBS,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 주동민 PD를 고발하며 이들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동고발인단이 공개한 촬영일지를 보면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50회 촬영 회차 중 하루 노동시간이 20시간 안쪽이었던 날은 17회차에 불과했다. 나머지 33회차는 모두 하루 노동시간이 20시간을 훌쩍 넘겼다. 가장 짧게 일한 날은 12시간(11월 3일), 가장 오래 일한 날은 29시간 30분(10월 10일)이었다.

이에, SBS 측은 하루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날로 지목된 10월 10일에 관해서만 해명했다. 이동시간과 충분한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별도의 출장비 4만 원을 지급했으며 실제 노동 시간은 21시간 38분이라는 것이었다.

최진혁은 지난달 19일 '황후의 품격' 액션 장면을 촬영하다 눈 부위를 다쳐 병원 신세를 졌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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