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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강보험료 이용한 차상위계층 선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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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대 부동산 보유자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어"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차상위 계층 선정 방법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을 선정할 경우 2억원 이상 부동산을 갖고 있는 35만가구가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 가운데는 최고 1천5백30억원의 부동산 보유자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2017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이 차상위 계층을 제대로 선별하는지 분석한 결과 1천28만명이 차상위 계층으로 산출돼 소득액 인정기준으로 산출된 144만명 보다 7배 규모로 과다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85만명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선정되는지 모의 판정해 본 결과 39만명(46.5%)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활용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 등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선정하거나 차상위 계층 등 자격이 확인된 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적용해 차상위 계층을 선정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 이런 사람들이 모두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사회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로 가족들이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복지서비스를 신청 수급한 적이 있는 가구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등 복지서비스 수급 이력이 없으나 주거 위기에 해당하는 위기가구가 발굴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지서비스 수급 이력이 있는 대상에 편향돼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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