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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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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도 높여 내년말까지 적용…388만대 61억 원 추가 할인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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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가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되고, 할인 폭도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화물 교통량의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고, 당초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해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화물업계와의 협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도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심야시간 이용비율이 80~100%일 때 절반, 50~80%일 때는 30%, 20~50%일 땐 20%의 통행료가 할인됐다.

앞으로는 70~100%일 통행료 50%, 20~70%일 땐 통행료 30%가 할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과 졸음쉼터도 계속 늘리고 있다"며 "졸음운전이나 과속·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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