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운영 식당에 불 지르려 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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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25분쯤 동거녀 B(54·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빚을 갚기 위해 식당을 처분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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