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관위,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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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금산군 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20여가구를 방문해 "조합장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뒤 조합원 15명에게 100만원의 현금과 다른 조합원 15명에게 111만6천원 어치의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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