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취합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 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 거래(95%)를 선호하는 상황이며,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고, 등록요건은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