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은 혐의로 11일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차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은 시장은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의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조폭 출신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특 히 성남수정경찰서 간부 직원에게 뇌물을 준 것이 드러나 지난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